(탄핵 하야) 탄핵과 하야의 의미와 차이, 영어로 탄핵과 하야

반응형

하야


: 시골내려간다는 으로,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이르는 .



탄핵

: 탄핵제도란 일반법원에 의해서는 소추가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또는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 또는 범법행위(범법행위)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또는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. 이 제도는 먼저 영국에서 발생하여 그 후 여러 국가에 의하여 계수 되었으나 그 내용과 절차는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다.

예컨대 영국에서는 형벌까지 과할 수 있는데 비하여(프랑스 · 멕시코도 마찬가지이다), 미국에서는 파면함에 그치며, 또 보통의 경우는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판하는 것이나, 때로는 법원이 심판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(독일 바이마르 헌법하의 국사재판소와 이태리 사르디니아 왕국의 1848년 헌법 하의 고등법원).

⑴ 탄핵의 대상자 및 사유:  대통령· 국무총리·국회위원·행정 각부의 장·헌법재판소 재판관·법관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·감사원장·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(헌법 65조 1항).

⑵ 탄핵소추:  국회가 행한다.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()가 있어야 하며,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(65조 2항).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()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(65조 3항).

⑶ 탄핵심판:  헌법재판소가 이를 행하되,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 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(113조 1항).

⑷ 탄핵의 효과:  탄핵결정은 공직()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.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(65조 4항).



탄핵과 하야의 차이


:하야는 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남을 이르는 말이고요, 탄핵은 검찰에 의한

기소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는 일을 가리킵니다.






탄핵과 하야의 영어식 표현


하야 下野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명사) resignation, (동사) resign[step down] (as/from)   

예) The citizens demanded the president step down.    

->국민들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.


예) Right after his resignation, the president fled to[went to live in exile in] the US. 

->대통령은 하야 직후 미국으로 망명했다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   

탄핵 彈劾

impeachment, impeach      


예)  He stood upon impeaching for President.    

-> 그는 대통령을 탄해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) The nation impeaches the president for the graft.

->국민은 뇌물 수수로 인하여 대통령을 탄핵한다.


예) The prime minister was impeached for taking a bribe.

-> 총리는 뇌물을 받아서 탄핵되었다.    

 

예)The opposition party suffered from the impeachment backlash.

-> 야당은 거센 탄핵역풍으로 괴로워했다.


예)There were some people who supported impeachment.

  -> 탁핵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.






반응형

댓글 트랙백

Designed by CMSFactory.NET